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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기관
등록 2023/11/21 (화)
파일 231122 (조간)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안전개선과).hwpx
231122 (조간)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안전개선과).pdf
내용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유형 확대, 사고 보고기한 신설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3.11.21.~'24.1.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3일간(2023.11.21.(화) ~ 2024.1.2.(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구은종(044-20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