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7일(목),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정희수(044-20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