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석 달간)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이세건(044-20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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