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안시준(044-205-4120), 재난안전점검과 감영규(044-20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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