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 12월 15일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이성일(044-2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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