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력과 장형석(044-205-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