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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
기관
등록 2023/12/20 (수)
파일 231220(즉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안전정책총괄과 외).hwpx
231220(즉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안전정책총괄과 외).pdf
내용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안시준(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