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안시준(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