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회발전 특구 내(內)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활력 지원 강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손우승(044-205-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