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으로 명칭 변경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 등 명칭 변경, 차량 구분 명확화, 전용차량 교체·용도변경 조건 개선 등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공용차량 관리 규정」개선·보완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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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행정제도과 황대성(044-20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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