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복구지원과 김종성(044-205-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