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