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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기관
등록 2023/12/28 (목)
파일 231228 (즉시)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주소생활공간과).hwpx
231228 (즉시)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주소생활공간과).pdf
내용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