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성급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해구호협회의 성금운영책임 강화한다(재난구호과)-> ?재해구호법? 개정,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리조항 신설행정안전부는 국민 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 성금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구호과 장혜영(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