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 법무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3.12.29.「외국인 업무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최유정(044-20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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