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자치조직권으로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실시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김민규(044-205-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