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기존 2년에서 → 5년으로 유효기간 연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이재영(044-205-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