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 7단계 제도 개선 위임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주언(044-205-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