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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기관
등록 2024/01/09 (화)
파일 240109 (석간)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자치분권제도과).hwpx
240109 (석간)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자치분권제도과).pdf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 7단계 제도 개선 위임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주언(044-205-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