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강경국(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