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