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부금품법」 개정안, 1.9.(화) 국회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력과 김영길(044-205-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