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한다-> 「재난관리자원법」 본격 시행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질적 도약 기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관리자원법’)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자원관리과 송하나(044-205-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