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김경찬(044-205-5125), 환경재난대응과 이승환(044-2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