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 ->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및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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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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