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 사무 및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김재욱(044-20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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