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승주(044-205-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