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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기관
등록 2024/01/25 (목)
파일 240125 (즉시)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재난보험과).hwpx
240125 (즉시)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재난보험과).pdf
내용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승주(044-205-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