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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기관
등록 2024/01/30 (화)
파일 240130(즉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사회재난정책과_국조실 합동).hwpx
240130(즉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사회재난정책과_국조실 합동).pdf
내용

정부는 오늘(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재난정책과 이유진(044-205-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