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재난정책과 이유진(044-205-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