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산불신고, 산림청 통보 약 4분에서 2분으로 2배 빨라진다->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 공유하여 평균 2분 단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제도과 홍정호(053-630-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