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목) 국회 본회의 통과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문정목(044-205-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