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 2월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김수연(044-205-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