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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기관
등록 2024/02/13 (화)
파일 240213 (석간)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회계제도과).hwpx
240213 (석간)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회계제도과).pdf
내용

ㅇ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선금 지급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2.13.) 심의?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강민철(044-205-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