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시행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9일(목)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열(044-205-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