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이세건(044-205-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