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대폭 강화된다 ->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능, 사업성 평가도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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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조완철(044-20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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