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 민원현장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 행위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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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원제도과 한명숙(044-20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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