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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