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정순한(044-205-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