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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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주민과 김정희(044-20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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