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하헌균(044-205-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