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에 검사지원 요청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법」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