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4.29.~6.10.)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승강기정책과 김종대(044-205-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