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 제7차 민생토론회(1.30.) 후속조치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근거를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김정희(044-205-3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