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 행정안전부,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연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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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원제도과 권재현(044-20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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