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개정판 배포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2일(목)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한명숙(044-20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