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 명확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승주(044-205-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