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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기관
등록 2024/05/29 (수)
파일 240530 (조간)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지방인사제도과).hwpx
240530 (조간)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지방인사제도과).pdf
내용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 5월 30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