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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자동차세 감면 혜택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 확대한다”
기관
등록 202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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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조간) 6월 자동차세 감면 혜택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 확대한다”(지방세특례제도과).pdf
내용

6월 자동차세 감면 혜택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 확대한다”
-> 기존 상이 국가유공자에 이어 올해 1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대상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자동차세 정기분부과시기가 6월 도래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명자(044-205-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