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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현장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기관
등록 2024/06/11 (화)
파일 240611(석간) 지자체·현장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전정책총괄과 외).hwpx
240611(석간) 지자체·현장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전정책총괄과 외).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안시준(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