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13일부터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공기업정책과 여성민(044-205-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