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배성진(044-205-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