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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기관
등록 2024/06/18 (화)
파일 240618 (석간)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주소생활공간과).hwpx
240618 (석간)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주소생활공간과).pdf
내용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 6월 18일(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