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 ->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6.18.)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박승인(044-205-6158)